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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적용! 꼭 알아야 할 정보

투잡으로 2025. 7. 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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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한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등 일부 문화생활에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도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던 분들에겐 반가운 제도이고, 새해 결심처럼 운동을 시작해보려는 분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 약 1,000여 개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에서의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시설 이용료의 30%이며, 공제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입장권, 즉 일일 이용권이나 월 정기권 같은 항목은 결제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헬스 PT나 수영 레슨과 같은 강습료는 결제액의 50%만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동용품이나 음료수 등 부가 상품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시청 등의 공공 체육시설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활용도가 꽤 넓습니다.


해당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해 체력단련장 또는 수영장을 선택한 후 지역을 검색하면 지도를 통해 등록된 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이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등록 요청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제 방식이 중요한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결제한 내역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사와 국세청을 통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의 결제분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시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결제하고 운동을 시작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장려하고, 운동을 일상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운동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운동 시작 시점과 결제 방식에 유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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