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한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등 일부 문화생활에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도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던 분들에겐 반가운 제도이고, 새해 결심처럼 운동을 시작해보려는 분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 약 1,000여 개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에서의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시설 이용료의 30%이며,..